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자신의 농지에 창고와 간이 화장실을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은 전남 여수시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여수시의회 A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의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여수시 돌산읍 한 마을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농지 전용·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창고 1동과 간이 화장실 3동을 지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