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11일까지 도내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불법 평상'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사항은 ▲ 불법 평상을 이용한 음식 제공 ▲ 무신고 영업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 식품 위생 취급 기준 등이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올여름 휴가철에도 도내 피서지에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음식점 단속으로 도민과 피서객이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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