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 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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