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전송받는 등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B양에 “옷만 살짝 올려서 찍어줄래?”라는 등 음란 사진을 요구해 알몸 사진을 9차례에 걸쳐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인 피해자를 4차례 간음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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