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란 위생관리·의료기기 과대광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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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란 위생관리·의료기기 과대광고 점검

식약처는 부패한 달걀이나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와 물 세척한 식용란을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는지 여부 등 식용란 유통환경의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17개 지자체와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방문객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서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등과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보건소장이 발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 게시된 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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