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며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표적 사정과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다”고 적었다.
이어 “1차 정치자금법 사건(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과 2차 정치자금법 사건, 정치검찰의 무고 투서 유출 음해 사건, 모든 채무의 변제 과정 등을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오늘은 우선 2002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2 서울시장 선거 관련 사건은)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다”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다.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제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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