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재산 보호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의 자산 운용 전략에도 큰 전환점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까지도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예금자들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방식으로 보호 한도를 회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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