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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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서울 도봉구가 6월 12일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대응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산업재해 주요 유형과 예방사례 분석 ▲정부의 안전보건 지원제도 및 활용 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강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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