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7살 어린이 치고도 구호조치 안 한 버스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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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7살 어린이 치고도 구호조치 안 한 버스 기사 입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하거나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입건됐다.

그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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