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함께 소액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판돈 역시 모두 합쳐 11만원 내지에 불과해 큰 이득을 얻기 어려운 점 등이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과 함께 항소심에서 본 또 다른 사정을 볼 때 A씨의 행위를 도박이 아닌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