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연차 공무원 실수에 처벌 대신 교육·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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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저연차 공무원 실수에 처벌 대신 교육·봉사활동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저연차 공무원의 가벼운 실수에 대해 처벌 대신 교육·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의 경미한 비위에 대해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내리는 대신에 '공직 역량강화 교육 이수' 또는 '현장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에게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교육, 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 업무 역량 강화와 자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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