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어려운 장애인, 의사 미확인 퇴소…法 "인권침해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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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어려운 장애인, 의사 미확인 퇴소…法 "인권침해 단정 못 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면서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인권 침해로 단정짓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4월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A 법인이 B씨의 자기결정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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