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능력이 낮지만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하게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를 취소하라고 행정법원이 판결했다.
인권위는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와 동거인을 선택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 그가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임직원들이 B씨에게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B가 음성언어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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