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최대 1000만 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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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최대 1000만 원 보상

충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충주시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자 또는 직접 경작재배 및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피해를 본 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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