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옮기고 3년 지나 "퇴직금 안내 없어"…대법 "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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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옮기고 3년 지나 "퇴직금 안내 없어"…대법 "시효 완성"

회사가 자회사로 소속을 옮기는 이들에게 퇴직금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 시효 3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대법이 판단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A회사가 장례지도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던 때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장례지도사들이 소속이 바뀌고도 동일한 업무를 했고, A회사가 계약 해지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퇴직금 청구 가능 기간을 늘리는 변수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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