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회사로 소속바뀐 장례지도사,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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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로 소속바뀐 장례지도사, 3년 지나 퇴직금 청구 못 해"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가 계약 해지 후 위탁회사와 재계약을 맺도록 한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퇴직금 청구가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프리드라이프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A씨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시점인 2015년 11월 발생했고, 소송은 3년이 더 지난 2021년 6월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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