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법 자금 유입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자금조달 내역과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다.
시는 국토부로부터 이상 거래 내역을 통보 받아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 조사한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시 상호주의(한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한 국가에 국내 부동산 매입 제한)를 의무화하거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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