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이 하청에 지급한 인건비, 고(故) 김충현 씨에게 가자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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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이 하청에 지급한 인건비, 고(故) 김충현 씨에게 가자 '반토막'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가 받은 월급이 생전 원청인 태안화력이 하청업체에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당시 태안화력에서 한전KPS에 지급한 금액은 1인당 월 평균 1000만 원가량"이라며 "다시 한전KPS가 고 김충현 노동자가 속했던 재하청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530만 원가량"이라고 했다.

이어 "김충현 노동자는 9년 동안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한전KPS에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착복당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조차 박탈당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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