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가 받은 월급이 생전 원청인 태안화력이 하청업체에 지급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당시 태안화력에서 한전KPS에 지급한 금액은 1인당 월 평균 1000만 원가량"이라며 "다시 한전KPS가 고 김충현 노동자가 속했던 재하청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530만 원가량"이라고 했다.
이어 "김충현 노동자는 9년 동안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한전KPS에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착복당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여지조차 박탈당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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