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지시에 불응,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10m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와 변호인은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차량 접근을 확인하며 서행,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를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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