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예상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하고, 계약서 및 약관에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이 있는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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