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상반기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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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상반기분 지급

용인특례시는 13일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민 기회소득’ 상반기분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명품 수산물 생산 농어민 ▲귀농 5년 이내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상반기분 9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그 외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상반기분 30만 원을 지급했다.

상반기에 기회소득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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