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만 원 3번 입금"…아이폰 사려다 당한 중고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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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원 3번 입금"…아이폰 사려다 당한 중고 사기

비대면 거래 방식인 일명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 금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당근마켓에서 해당 제품을 본 A씨는 판매자 B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일명 ‘문고리 거래’를 하러 나갔다.

판매자 B씨는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는 말과 함께 쇼핑백 안에 제품을 넣어 문고리에 걸어둔 사진을 A씨에게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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