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환자가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인 이른바 치매머니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유언대용신탁 등 종합재산신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탁 계약에 친족 후견인의 자의적 재산 처분을 차단하는 내용을 넣고 이를 통해 장녀가 후견인이 되는 걸 반대했던 가족과의 오해·분쟁 가능성을 줄인 ‘법원 허가형 성년후년지원신탁’ 실제 사례다.
치매 발병 전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 운용·관리 방식을 정하고 발병 후에는 후견제도·신탁을 결합한 성년후견지원신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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