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4일 충남 서산 소재 육용오리 농장(28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 소재 오리 사육농장 및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오리 계약 사육농장,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14일(토) 19시부터 6월 15일(일)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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