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66,489건, 8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6월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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