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해당 법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대상을 5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법인과 투자자보호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비은행에도 개방하자는 대목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은은 규제가 쉽지 않은 핀테크 등 민간업체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관리가 용이한 시중은행권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단계부터 한은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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