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취약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제기되는 사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또 16일부터 3주간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취약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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