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0억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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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0억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청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310억 원(30만 8927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에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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