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을 추행한 40대 아버지가 형량 감경을 노리고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모친의 회유 등으로 번복해서 진술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추행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일부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면서 법정에 세우는 등 형량을 줄이는 데 급급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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