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급여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 무효 판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유족급여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 무효 판결

법원이 사망진단서에 나타난 사망원인에 대해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으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기재됐다.

A씨의 자녀들은 A씨의 사망이 해당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