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선량한 관리의무’ 수행여부 근거로 위약금 면제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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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 ‘선량한 관리의무’ 수행여부 근거로 위약금 면제 결정할 듯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로펌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의무) 수행 여부를 주된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가 신규 영업 정지 해제 시점에 대해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의 유심 교체가 완료된 때’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점은 20일 직후, 빠르면 21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예상이다.

SK텔레콤은 교체 완료가 예상되는 20일이면 유심 재고량이 교체 수요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요건도 만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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