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요구 무시하고 경찰관 끌고 10m 주행 혐의 50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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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요구 무시하고 경찰관 끌고 10m 주행 혐의 50대, 1심 무죄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매달고 10m 가량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6월12일 오후 4시2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장 B씨에게 버스전용 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B씨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계속해 주행해 B씨를 약 10m 가량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판사는 "이 사건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량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차량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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