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10m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2차 사고를 우려해 우측 사이드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차량을 확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어서 경찰관이 손잡이를 잡고 정차 요구하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속 경찰관 요청으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친 것인 점, 당시 통행량이 많아 다수의 차량이 서행 내지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속한 행위는 없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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