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을 때 사업이 미이행되는 경우 분담금을 반환받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분담금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반환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A씨가 B구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분담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도 A씨의 조합가입계약 무효 주장은 기존의 분담금 납부와 모순되는 행위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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