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추행한 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자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했다'며 형량 감경을 꾀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B양이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면서 2015년 범행을 거짓으로 추가했는데,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1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등에 비춰 보면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추행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일부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등 형량을 줄이는 데 급급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