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운전해" 함께 술 마신 뒤 음주운전·방조 남녀 함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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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운전해" 함께 술 마신 뒤 음주운전·방조 남녀 함께 처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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