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 운전하다 '쾅'…모면하려 동생 주민등록번호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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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 운전하다 '쾅'…모면하려 동생 주민등록번호 '술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 행세를 하며 거짓 서명을 하다 들통나 2심에서도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업무상 과실치상,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처벌받아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나 처벌을 피하고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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