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위한 사무실로 검찰과 경찰, 정부 과천청사의 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임명 후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사무실 마련과 수사팀 구성, 특검보 임명 요청 등을 완료해야 한다.
조 특검은 임명 후 첫 일정으로 지난 13일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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