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규제를 완화하고 허가 및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바이오시밀러 레드 테이프 철폐법'으로, 바이오의약품과 참조의약품(대조의약품)의 상호교환성을 판단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에이미 클로버차 상원의원 등 9명의 상원의원들은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상원 사법위원회에 3월 24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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