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택스에이드 대표세무사]정부는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국민들에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세금만 감면된다.
실제로 서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A씨는 “세금이 안 나온다”는 생각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2년 뒤 국세청 감면 요건 불이행으로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고,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