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반값 쌀'로도 통하는 정부 비축미를 풀고 있는 가운데 저가에 비축미를 사들여 웃돈을 받고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쌀 전매 금지 제도가 도입됐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풀린 비축미는 전매 우려가 높다"며 "전매 행위를 막아 한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에게 비축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하순 채택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공급된 정부 비축미는 5㎏당 2천엔(약 1만9천원) 안팎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면서 '반값 쌀'로도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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