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물의 빚은 韓항공 승무원…女부하 몰래 촬영하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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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물의 빚은 韓항공 승무원…女부하 몰래 촬영하다 '징역형'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현지에서 직영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함께 머문 시내 호텔 내 부하직원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후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여직원의 객실에 들어간 뒤 소형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 후 수건 등으로 덮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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