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으로, 피해자는 A씨의 부하 여성 승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착륙한 뒤 부하 직원의 호텔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피해 여성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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