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사적채무', '아빠찬스' 등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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