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1명에 밥사준 1표차 당선인, 무효되자 소송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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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1명에 밥사준 1표차 당선인, 무효되자 소송냈다 패소

경기지역 모 체육종목 협회장 선거 하루 전날 대의원 1명에게 식사 대접을 한 뒤 한 표 차로 선거에서 이겼다가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조사로 당선 무효 결정을 받은 당선인이 이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씨는 "선거 종료 후 이의제기 없이 직권으로 당선무효 사유를 조사해 이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며 B씨에게 쌀국수 대접받은 것에 대한 사례를 한 것일 뿐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제공행위는 원고와 선거인인 대의원 B씨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행해진 것이고 원고는 당시 청탁으로 비칠 수 있는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직접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선거 투표자 수는 15명에 불과해 소수의 표 차이로 선거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1명에게 식사 대접한 것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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