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사실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부인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부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돈 준다.좀 기다려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변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어 협박하게 된 동기가 좋지 않고, 주변에 어린아이까지 있었다"면서 "다만 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을 한 점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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