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협회 선관위는 같은 달 25일 이 사건 회장 선거의 선거인인 대의원 중 1명인 C씨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며 회장 당선을 무효로 결정했다.
법원은 먼저 A씨가 C씨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 회장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행해진 것을 볼 때 회장 선거 투표와 관련된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회장 선거의 투표자 수가 15명에 불과해 소수의 표 차이로 선거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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