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칼럼니스트 진 캐럴을 성학대한 혐의와 관련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내려진 배상 판결에 항소했으나 제2연방 항소법원이 13일(현지시각)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2022년 10월에는 캐럴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고 판사가 트럼프에게 500만 달러(약 68억 원)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해 12월에 3인 판사 항소심도 1심 판결에 항소한 트럼프의 청원을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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