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사원 A씨는 회사에서 지급된 노트북으로 일을 한다.
그렇다면 A씨의 사례처럼 임금에서 수리비용 등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비품 파손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만큼 근로자에 청구를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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