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성매매시키고 가혹행위 한 10대 일당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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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성매매시키고 가혹행위 한 10대 일당 항소심도 유죄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B양,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하고 D양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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